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3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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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3단계
재난적의료비는 공단 지사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.
그리고 18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늦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신청 전 준비물
-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—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— 다른 곳에서 받은 지원이 있으면 적습니다
-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
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과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서
- 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신청 3단계
- 병원에서 서류 발급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에서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비급여가 포함된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. 세부내역서가 빠지면 심사가 지연됩니다.
- 공단 지사 방문 접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. 거동이 어려우시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으니 지사에 먼저 전화해 확인하세요.
- 심사 후 지급 소득·재산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심사한 뒤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.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문의처
- 전화 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- 방문 — 가까운 공단 지사 (신분증 지참)
- 입원 중이라면 — 병원 내 사회사업실이나 의료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
기한이 180일입니다. 퇴원일(또는 최종 진료일)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. 치료가 길어져 여러 번 입퇴원하셨다면 건별로 기한이 따로 계산되니, 지난 것부터 서둘러 확인하세요.